복지부 이창준 과장 “다른 부처와 싸워서라도 의료민영화 없도록 할 것”


안철수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각 의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요즘 사회 키워드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인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꼽았다.

하나는 정부가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철도민영화도 코레일을 살리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세워 경쟁 체제로 하는데, 이 경우 자회사 매출이 오르면 모회사가 줄어들고 자회사가 감소하면 모회사가 증가하는 모순이 있으며 영리병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송 부회장은 “의사가 진료에 매진하기 보다 영리자회사 운영이라는 편법에 의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과지상주의에서 출발해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사무장병원도 제대로 단속못한 정부가 이를 근절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조장한다”고 꼬집었다.

또 “핸드폰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왜 국민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강행하려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토론을 지켜본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원격의료는 근사한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 핸드폰진료라고 명확하게 말해야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최근 철도민영화·의료민영화를 겪으면서 대단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혼란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건의료계, 정치계, 산업노동계 모두가 이번 사안에 집중해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대부분 OECD 국가가 하는 것처럼 공공의료를 강화해 취약한 의료정책을 보완하는게 나아가야할 길인데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허용해 투자배당의 물꼬를 텄다”며 “투자를 통해 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외부로 가져갈 통로를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도 “주위에 돈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의사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만 갖고 의료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의사를 높게 평가하는 건 좋은데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 네트워크 병원으로 운영한 치과들의 오너가 자회사를 세워 인터넷 쇼핑몰처럼 만들고 작업복 등 물품을 장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며 진료비 몇 배 뛰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몇 배가 아니라 실제로 몇 십배가 뛴다”며 치과만해도 정확히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마취하는데 15배, 아말감 30배 등 수십배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도 정부가 오지·벽지에 사는 노인들에게 약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팔게하면서 접근성을 개선할 게 아니라 6%도 안되는 공공의료 비율을 확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최종 종착지는 의료민영화”라며,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남녀가 결혼하는데 부부관계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를 경제부처가 주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100만원이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에게 300만원을 지출하도록 유도하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3배 높아졌을지는 몰라도 환자의 경제는 그만큼 피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사, 대형병원에서 법인약국 위장개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원격의료·의료영리화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의료인이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하는 고민에서 보건의료를 이용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들이면 수천만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원격의료 허용은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대사업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암도 4기만 암이 아니라 1, 2, 3기도 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병영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원격의료를 거시적으로 보면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며 “지리적 요건을 말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좁은 싱가폴이나 덴마크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또 “병원과 의원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고 신뢰감이 형성되면 갈 수 있는 제3의 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부처와 싸워서라도 의료민영화 없도록 할 것”

토론이 끝난 후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비판하는 목소리는 열린 자세로 들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겠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 자법인은 대형병원에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요양병원과 영세한 종합병원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삼성·아산·세브란스 등은 의료기기 임대, 은행업,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 부대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자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영세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수가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올릴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인도 수익을 올리는 경영의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브란스가 연세우유를 자회사로 설립했다고 병원이 영리화돼 운영되는건 아니라면서, 정부도 나름대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는 대기업에 수익을 창출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보완하는데 취약지가 있고 방문간호나 공공의료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하는 이들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이는 건강보험역할을 강화해달라는 측면으로 알아듣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많은 부처와 공격적으로 싸워서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전문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이용균 연구실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최자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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