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박사, 의료기관 법인허용 문제점 등 지적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면 의료민영화다.”

서비스 개선대책 등이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이같은 반박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박사(공동대표)는 ‘원격의료 및 의료서비스 규제개선 정책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이 박사는 민영화(Privatization)를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공적 영역을 시장 원리에 맡겨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로, 공급체계는 의료법인 자회사와 원격의료 형태, 재정체계는 민간의료보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그는 상법상 영리회사인 의료기관 자법인이 허용되면 의결권 주식 100% 취득시 영리 자법인이 역으로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돼 의료법인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법인은 영리 자법인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합법화할 수 있다며, UD치과(의학적 판단보다 경영상 판단으로 발치, 환자유인 알선, 중금속 자재 사용)와 같은 사례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 자법인은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가중시키고, 재벌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통해 편법 상속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행, 온천 등 부대사업 확대도 의료법 27조 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합법화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임대 형태로 소속 자회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등 의약분업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약국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며 약사면허를 통한 약업의 질 관리 및 책임성 부여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원격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의료기관 수의 증가로 대부분의 경우 거리 접근성은 문제가 아니며,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자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면관리가 필요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권이 지켜지는 제대로 된 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부추기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종합병원도 다양한 형태로 의원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의원에서만 허용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의 영리성·시장성이 강화되면 공공성이 약화되고, 의료비 증가에 상응하는 공적 재정 확보가 부진하면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면 의료민영화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답변했다.

대형병원 환자집중과 동네의원 약화 우려에는 원격의료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대면진료의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고 원격진료 이용 가능 횟수도 제한해 국민건강 위협 소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진 발생시 책임규명 문제는 책임규정을 세분화하고, 원격의료 범위는 가벼운 질환에 한정해 미흡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규명했다.

특히 의료법인 합병허용과 법인 약국 개설 등 서비스 개선대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의무적용 폐지와 가격자율화 등을 의미한다는 것.

자법인이 자본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성실공익법인(수익 8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잡법인 설립시 복지부 장관 허가필요)으로 확인받아야 자법인이 설립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이 어려워도 폐업 이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법인간 합병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약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상태가 해소돼야 하며, 법인 형태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부작용이 없도록 법인형태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복지부 입장은 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적 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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