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집'을 20일 발간했다.

이번 정보집은 동의보감이 2009년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내 전통의약의 역사와 앞선 정보를 알리고, 한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한약서로 인정한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동의수세보원 등 10종에 수재된 161개 처방의 원료약품 및 분량과 출처 등이다.

또 161개 처방을 근거로 식약처가 허가 또는 신고한 1024개 제품을 효능군별로 30개로 구분해 제품명, 제형, 효능, 용법, 주의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참고로 10종의 한약서 중에서는 '동의보감'이 가장 많이 처방 근거로 사용됐다. 1024개 제품을 효능군별로 구분해 보면 소화기관용약, 중추신경계용약,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순으로 많았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집을 한병병원, 관련업계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한약(생약)제제를 사용하는 전문가, 일반인 및 개발자들이 쉽게 처방 근거와 제품 정보를 확인해 사용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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