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한의사들이 관련 용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가 삭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생약에 대한 용어를 반대하는 것은 "생약은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한의협에서는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약사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자 한의협이 또다시 거센 항의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만약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명칭사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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