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한독제품 유통중지 해제

한독과 도매협회가 긴 협상 끝에 유통마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한독 김영진 회장과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16일 오전 만나 마진을 8.3%로 합의했다. 기본마진 6.5%에 금융비용 1.8%(현금결제시)가 포함된다.

도매협회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마진 8.8%를 요구해왔으며, 한독은 6.5%를 제시한 바 있다.

한독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기 위해 조속히 타결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화를 통해 협상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도매의 유통비용 원가는 3개월 기준 손익분기가 8.8.%이지만, 약업계 전반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향후에도 유통비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제약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한독제품 판매 중지는 모두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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