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6일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과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및 평생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 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인 형제·자매 지원 등을 명시했다. 나아가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사권 부여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19만명에 달하는 국내 발달장애인은 인지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고 지원체계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생을 곁에서 지켜줘야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줄어들고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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