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침시술 허용 법률안, 국민건강을 위해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의 침을 사용한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침시술은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극의 강약을 조절해 시술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라면서 "이같은 행위는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침시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전문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수한 뒤 시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굵기가 가는 침을 사용한다고 위험하지 않을 것이란 발상도 황당무계하다"면서 "굵기와 길이는 환자의 상태, 체격, 혈자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지, 자극의 경중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의협 측은 시각장애인 및 안마사에 대한 복지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이러한 복지와 배려가 국민의 생명보다도 우선시 될 순 없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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