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동안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의약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않아 현금 일시불로 약값을 지불하는데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희귀질환자들은 상병의 희귀성과 특수성으로 난치병이 많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장기치료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고가 희귀의약품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약값 신용카드 결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