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정규증빙

자기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취해도 된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공급처로 대금이 지급됐음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순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로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지출 경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고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인건비(급여의사, 간호사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차료(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등), 인테리어비용(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등), 컴퓨터 등 집기비품(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지출내역서등), 사무용품(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3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지출내역서) 등의 적격증빙관련 증빙서류등을 갖춰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용의 지출은 반드시 병의원의 개원과 운영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비치할 집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개인 집 비치를 위해 구입한 집기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병원장의 출퇴근용 승용차에 대한 구입과 유지관련비용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냐와 관련해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처리가 불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과세관청은 사업자에게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 또는 무신고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의 증비서류는 5년간 비치·보관해야 불시에 있을 수 있는 세금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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