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언주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아동의 자아와 기본권 존중을 위한 아동복지법 입법 개선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는 6만7774건이었고,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만7504건,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사회적인 개입의 방법이 확보되었지만 아동의 권리는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성인의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자아와 기본권을 가진 주체"라며 "복지권이나 보호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보호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승인하는 권리 중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복지법 입법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아동의 자아와 기본권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법적 · 제도적으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강동욱 동국대 교수가 발제하며, 김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최종희 보건복지부 과장, 이여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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