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적용 약제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검증해야"

환자단체가 위험분담제 운영에 있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영하지만 위험분담제 적용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험분담제는 △조건부 지속치료+환급(반응 없는 환자는 투약 중단하고 치료액만큼 공단에 환급) △총액제한(일정 금액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리펀드(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환자 단위 사용 제한(사용한도를 정하고 초과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단에 환급)의 여러 유형이 있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에볼트라는 '조건부 지속치료 + 환급' 유형으로 환자의 치료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 기반의 위험분담제다.

이는 치료효과의 판단주체, 평가기준 설정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에볼트라에 대해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우려를 표시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 제약사가 환자의 치료효과 데이터 작성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2014년 적용되는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리펀드'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위험분담제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위험분담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제약사에게 높은 약가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공단의 약가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함도 아니다. 약가협상 결렬로 암 및 희귀질환 환자의 심각한 의약품 접근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와 공단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위험분담제는 약가협상 결렬 직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하는 등 성숙한 약가협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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