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대응지침 배포

전공의는 물론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폭행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internresident.kr)을 통해 폭행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향후 전국 수련병원으로 포스터와 안내문 형식으로도 일괄 배포될 예정이다.

해당 대응지침은 제17기 대전협 집행부에서도 약속했던 내용으로,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 '폭행관련 법' '폭행 상황 예시' 등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다.

우선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된 것은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이다.

이는 법정 출두까지 해 적극적인 대처법을 몸소 보여준 서곤 복지이사를 포함해 17기 대전협 이사들이 직접 겪고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뿐만 아니라 대응방법에는 대전협과 경찰 등에 신고하는 절차와 예시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 전공의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폭행관련 법'에는 형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명시했고. '폭행 상황 예시'에는 실제 사례에서 오고 간 대화와 각각의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특히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경찰에 사건 접수할 때 밝혀야 할 사항들까지 명시됐다.

실제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을 겪었던 서곤 복지이사는 "대전협에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이 병원 내 폭행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폭행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전공의들 스스로가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폭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부분 폭행에 노출되면 당황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미리 폭행 대응지침을 숙지하고, 해당 상황에서 침착하게 실천하면 억울한 폭행이 줄어들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장성인 회장은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처치를 하는 의사가 바로 전공의들"이라면서 "전공의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건강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전공의 인권을 위해서 폭행 대응지침이 일반 상식처럼 보편화되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대응지침 포스터와 안내문은 전국 수련병원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응급실 등 폭행 노출 빈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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