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영리병원 허용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3일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바 있어, 12월 중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즉각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되었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서비스산업 지원근거 마련 등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4일 의협이 다시 반박에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1월, 보건의료분야 등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론의 비판 속에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12년 또다시 제정안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명목 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2009년부터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영리병원을 포함한 원격의료,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 의료체계 기반 붕괴 등의 문제로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 의료부분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통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리병원의 허용 추진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근거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의협 총무이사)는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영리병원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의료가 제외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돼 개별법률 개정 없이는 각 분야 서비스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Q&A'
Q.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인가?
A.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도 따로 의료법에서 법개정이 있어야만 영리병원이 시행됩니다.
Q. 그렇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영리병원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A.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는 순간 의료는 공공재라는 기조에서 산업재라는 기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리병원을 막을 명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Q.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결국 의료법에서 영리병원을 막으면 되지 않는가?
A.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해 의료규제가 다 풀려버릴 소지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의료법은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모법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내에서 의료부분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Q.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에 의료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A. 지난해 9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수석전문위원 국경복)를 보면 법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초 이 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 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지식경제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예시하여 서비스산업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그 타협안으로 현재의 제정안과 같이 그 범위를 일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서비스산업 범주에 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8.4.28.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Service-PROGRESS Ⅰ,Ⅱ,Ⅲ를 보면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009년 5월 8일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해외환자유치 유인, 알선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보더라도 서비스산업 범주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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