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전문직 발전위한 방안 주문

"의사도 이제 체면 차리지 말고 전업인으로서 근로자적 신분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합을 만들 때가 됐다."

2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연구모임에서 '외국의 의사면허 관리'를 강의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의대 성형외과, 사진)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생존이 필요한 직업인으로서의 의사의 입장 가운데서 고민하는 의사단체가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법정 전문가단체는 이익과 신분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해당 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자정기관이고 임의단체인 조합은 자기 권익을 위한 단체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현안이 터질 때마다 의사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하기 때문에 자정 역할에 힘을 쏟을 수가 없어 전문직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또, "법정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합과 달리 가입이 의무적이며 회비도 반드시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회원이면서도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회비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협은 회원 눈치를 보느라 강력한 자정활동을 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의협이 신분을 위한 투쟁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모두 다 하려고 하지말고 의사 권익을 위한 활동을 전담할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 회원이 자기가 속한 법정단체의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집행부가 싫건 좋건 회비를 내줘야만 전문직이 발전하고 단체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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