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 3.5 개정 전체 공개

입원환자분류체계(KDRG)가 부분 수정돼 3.5 시대가 열렸다. 내년에는 전면 개정을 통해 2016년 신포괄지불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KDRG 3.5버전을 공개,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명칭이 없던 △D015 후두와 인두 악성종양 수술 △H51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등 2개 질병군이 신설됐다.

기존에 16개에 그쳤던 질병군이 37개로 세분화된 항목도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술은 동종이식(A041)과 자가이식(A042)으로 나뉘었고, 기타신경계수술 하나의 항목에서 '기타 근육/건/인대 이완술'이 떨어져 나와 두 항목이 됐다.

또한 안면, 구강, 경부질환에서의 기관 절개술 인공호흡기 사용에서도 장기사용(A055)과 단기사용(A056)으로 구분했으며, 이들 질환이 아닌 인공호흡기 사용도 장기와 단기로 나뉘었다.

퇴행성 신경계 장애라는 1개의 항목은 △파킨슨 증후군 △운동뉴런질환 △편마비 △기타 퇴행성 신경계 장애 등 4개로 세분화됐고,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역시 △피부 및 연부조직 악성종양 적출술 △피부 및 연부조직 수술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등 3개로 쪼개졌다.

진단 100여개도 이동했다.

홍채섬모체염, 결막염, 헤르페스바이러스,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등 4개 진단은 '기타 안 질환'에서 '급성 및 주요 안감염'으로, 이차성 백내장이나 백내장 수술로 인한 각막병증, 처치 후 눈 장애 등 7개 진단은 '전방출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외상'에서 '기타 안질환'으로 수정됐다.

또한 기관지 이물, 기도 부위 이물, 후두 화상, 기도 부식 등에 관련한 24개 진단은 '주요 흉부 외상'에서 '기타호흡기 질환'으로 변경됐다.

손, 어깨, 팔, 골반, 다리 등의 임균윤활낭염 관련 10개 진단 역시 '감염성 관절염'에서 '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으로 바뀌었다.

심평원은 "이번 KDRG 개정으로 임상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신포괄 지불제도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불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평원과 전문의학회는 내년부터 중증도 개선까지 포함하는 KDRG 버전4.0 전면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는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가 지난달말 열렸으며, KDRG 활용부서 및 요양기관 등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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