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존도 낮추지 않으면 이상적 목표로 전락 할 것

[기획 특집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근무시간 상한제]
1. 교수들도 어려워진다
2. 당직인력 빠진 근무 공백 '골머리'
3. 중소병원 타격 & PA제도 부각

2014년 신입 전공의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즉 근무시간 상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취지는 좋은데 이 제도를 실제 임상에서는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련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이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응급실 수련시간은 12시간 교대근무로 정해져 있고 당직은 주 3회를 초과하지 못하고, 4주 동안 평균 1일은 완전한 휴식을, 연 14일은 정기휴가를 받도록 돼 있다.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전공의를 감안한 인력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바뀌는 수련환경이 조성되려면 진료에 있어 전공의의 의존도가 낮아져야 하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련이사는 "병원들이 전공의의 역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근무시간 상한제는 이상적 목표로 전락할 것"이라며 "환자진료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업무를 대신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전공의 수련근무시간 80시간 상한제가 2000년 이후에 정착됐고 이를 위해 전공의 지원법이 만들어 졌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공백 어쩌나? 교수들 한숨만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의 시행이 결정되면서 교수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모호한 수련 규정 때문이다. 수련시간이 최대 80시간을 넘으면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전공의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확한 수련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최근 있었던 수련교육자협의회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A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은 "수련시간과 교육시간 구분이 최대 관건이다. 전공의 출퇴근 시간을 면밀히 하기도 어렵고 개인 사정에 따라 이른 출근, 늦은 퇴근이 발생할 수 있다.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4년차 전공의의 전문의 공부시간도 어디까지 넣고 빼야할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B대학병원 교수도 "전공의가 병원에 상주하지 못하고 아예 병원 밖을 벗어나야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공부하거나 현장에서 더 배우고 싶더라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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