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과징금 취소소송’ 공정위에 손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고등법원 행정2부는 29일 1원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했던 행위 등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던 제약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에 손을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의 행위로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 차질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제약협회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2012년 기준 제약협회의 예산이 약 50억원임을 감안할 때 1/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논의를 거쳐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판결이 났다고 해서 1원낙찰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초저가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것이며, 앞으로도 1원낙찰 문제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1원 낙찰 품목이 연간 2515 품목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47.5% 증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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