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식약처 , 최종변론 마쳐

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다.

행정법원에서 28일 열린 마지막 변론은 한의협과 식약처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각각의 논리에 의견을 더해 재판부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는 피엠지제약이 피고 측 보조참석했다.

먼저 식약처 측은 한의사들의 직능침해 주장에 대해 천연물신약의 입법 취지가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지만, 한의사들의 천연물 기술 개발이 차단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한의사가 천연물 신약을 개발해 신약으로 신청한 예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레일라정과 신바로캡슐 등 한방원리를 활용한 품목이 개발됐으면 특허침해소송으로 권리를 보장받으면 되는데 고시무효까지 주장하는 건 맞지않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측은 특허침해소송을 고려안한 것은 아니며, 고시무효소송을 특허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고 하는 등 상황이 우려돼 전략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신약은 없는 것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건데,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탁솔 등의 경우 사실상 한약과 같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한의사는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한약과 다름없는 것을 자연물 형태 약제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만들어 수백억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애엽(쑥)이 위를 따뜻하게 만들어 소화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처방 전 진맥을 통해 몸에 열이 많은 환자에게는 처방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추출해 만든 스티렌은 쑥의 매커니즘을 모르는 의사들이 배아픈 사람에게 모두 처방해 약물 오남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조참석한 피엠지제약 측은 스티렌 사례가 오히려 한방과 양방을 구별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증명하고 의사는 질환에 나타나는 인자에 대해 의약품을 쓰는게 양방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활맥모과주를 예로들면 양방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레일라정처럼 특정 제품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도 설탕, 소주 등 재료에 차이가 나고 환자마다 진맥에 따라 다르게 처방하기 때문에 한방과 양방이 구별된다는 것.

피엠지제약 측은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를 같다고 하는건 한의사가 조선시대 의사였는데 지금은 왜 양의사가 의사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스티렌이 새로운 기전의 신약이 아닌 동의보감에서 쑥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한의협 측의 주장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생약의 정의와 법적 근거 등을 물으며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보였다. 선고는 1월 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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