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설명회' 개최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까. 식약처가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9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약업계, 학계 및 협회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등재·통지 절차 개선 사항 ▲시판방지를 위한 허가절차에서의 조치 ▲제네릭 시판독점권 도입 ▲허가특허연계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기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퍼스트제네릭과 관련된 독점권 기간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제약업계 등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