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대전협, 다음달 '전공의 폭력 대응 프로토콜' 발표

전공의를 폭행하고도 끝까지 발뺌하던 환자에게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환자 Y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10일 Y씨는 지하철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인 뒤, 만취상태로 자정이 넘어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Y씨는 당시 본인을 치료하려던 응급의학과 서 곤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의 갈비뼈를 강타했고, 응급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환자들을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공의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사진, CCTV 등을 종합해 “해당 환자의 죄가 유죄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 전공의는 "그간 묵과해오던 전공의 폭력에 대해 환자, 병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밤늦게까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 복지이사로 일해오면서 서 전공의는 '환자 폭행'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병원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한편, 병원에서는 전공의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전공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 전공의는 “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는 것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전공의들이 원리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 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폭력 대응 프로토콜'이 완성됐으며, 내달 응급실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현재 경찰청에서 로고 사용 등에 대한 법리적 심사를 하는 과정이라면서, 회신이 오는대로 응급실, 전공의 등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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