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앞으로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 전, 환자에게 피폭 위험성을 의무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은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나 기기를 사용하기 전 이에 대한 위험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시됐다.

현행법상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가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환자들이 과도한 피폭의 우려가 있으나,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피폭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 주의를 의무화하면, 앞으로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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