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체조제를 한 약국에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되며, 사용장려금 대상 약제를 처방·조제시 약제 상한금액의 10%를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했고,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즉 그간 장려하는 수준에 그쳤던 대체조제에 대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후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건강보험공단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대상이다.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발생한 약가차액의 30%며, 요양기관에서 이를 지급받으려면 급여비 청구시 장려금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표>



이와 더불어 대체조제 외에도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여기서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은 △다른 약제에 비해 저가이면서 대체효과가 있는 약제의 사용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된 약이다.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을 처방했을 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가 지급된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약제들은 2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만약 그 사이 약제의 가격이 인하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재평가 결과 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급평위의 심의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매우 큰 상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차례 복지부에 '장려금 지급 고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 의협 노환규 회장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부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리베이트는 제약사의 이익에서 나온 돈이지만, 이번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은 정부, 즉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 돈으로, 국민 돈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제 원가보존율이 126%에 달하는 상태에서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은 “약사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면서, 노 회장은 “대국민 홍보를 이어나가겠다. 지금은 국민이 모르고 있으니까 별다른 반발이 없는데, 알게 되면 시행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요즘처럼 보험 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대체조제 장려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보재정 이익은 물론 국내 제약산업도 육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서 '정부에서 주는 리베이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국민 홍보 강화에는 의협과 뜻을 같이 했다. 약사회측은 “대체조제시 환자 허락이 필요한데, 잘 몰라서 꺼리는 경향이 크다”면서 앞으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