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금고형 이상 확정자에게만 10년 취업 제한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지만 성인대상 성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청법의 목적과 취지는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의사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소극적, 방어 진료는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위 판단능력 및 방어능력이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또 "악의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죄질이 나쁜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료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자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성범죄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의료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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