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적발한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쌍벌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의사들도 처벌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제약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베이트를 적발, 8억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 이후라는 부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조치 결과를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관련 내용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등을,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고득영 과장은 "쌍벌제 이후 적발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끝난 후 리베이트 받은 의사 목록 등 자료가 올 것이다. 행정처분 여부는 그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시기에 확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사안이 쌍벌제 이후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상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연이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쌍벌제 시행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최근에는 업계 내부에서도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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