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도 없이 준비 안 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원격진료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처럼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시스템을 갖춘 대형의료기관에 환자쏠림현상이 일어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차의료기관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원격진료 시행은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대면진료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법예고된 원격진료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협 측에서 '의협과 원격진료 반대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는 '공조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공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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