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공동성명서 발표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의 분쟁가액이 70만원 이하면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을 완전히 배재했으며, 이의신청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보험회사보다 비교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구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변호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대형보험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진료비 분쟁과정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기구에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이러한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재심사 청구 건수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70만원 초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분쟁가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근거로 재심사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개정은 자배법 개정의 핵심인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소규모 요양기관들이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 어려워 이의신청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는데, 만약 국토부 고시대로라면 중소기관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이의신청의 본질은 '누구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어떤 경우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인데, 이같은 본질을 정부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진정으로 재심사 청구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 후 1달여간 발생한 이의제기 건수(1만4000여건)는 지난해 1년간 이의제기 건수(1만729건)를 넘어섰으며, 이는 아직도 자보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이 부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이번 재심사 청구권 제한 조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만약 무리하게 국토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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