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장 허가없이 몰래 들여와 유통

대전식약청은 최근 불법으로 국내 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해온 수입상 4개소를 적발,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및 유통경로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하에서는 식약청장의 정식 수입허가를 사전에 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만 국민들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들은 모두 식약청장의 정식 수입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된 의약품들이라고 밝혔다.

대전 식약청은 또 일부 시민들이 국내에서 동일한 의약품이 정식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어린이용 해열제 등이 약효가 더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법 반입된 제품을 약국이 아닌 수입 잡화상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 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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