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의 Y산부인과 폐업과 관련해 대한의원협회도 건강보험심평원의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실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의 자료까지 요구하는 작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실사 후 자료폐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의료기관의 모든 환자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월권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실사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제 실사 거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무조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실사 거부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가 내려져야 하고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또 실사 거부와 자료 미제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건처럼 실사를 받을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서면기록은 내고 전자기록을 내지 않은 것과 처음부터 실사를 거부해 실사를 받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며 "실사거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원협회는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고 허위로 부정하게 건강보험 청구하는 행태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현재의 제도가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양산한다면 그 제도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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