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관련 3개 단체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달말 Y의원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서울지회·대한분만병원협회 등 3개단체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보도자료는 의료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로 거론되는 심평원의 지난 10월28일 보도자료(기사 http://monews.co.kr/Item/61537/)에 따르면, 심평원 측은 "현지조사시 제출해야 할 전자기록은 물론 입원 및 외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등을 모두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년은 지나치게 관대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개 단체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당하면 사실상 영구 폐업이다. 이는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권이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정지 1년이 누구보다도 가혹한 처벌임을 심평원도 잘 알고 있으면서 기자와 국민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관대한 처분이란 주장을 펼쳤다"면서 "심평원의 도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Y의원의 처분사유는 DB제출 거부인데, 이들 단체는 "거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을 주문한 정부와 심평원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3개 단체는 "Y의원은 서면차트를 사용하고 있어 요청받은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심평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된 조사범위와 조사내용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 자료제출대상 기간도 아닌 15년치 진료분량의 의사랑DB를 통째로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청으로 결국 의원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안의 경중에 따라 1~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심평원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 처분을 내리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재량권의 일탈이자 행정권의 남용"이라면서 "시행령에서 최대치로 규정해 재량으로 명시한 상위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심평원의 처분에 결국 15년간 15만명의 환자를 진료해왔고, 연간 500건의 분만을 담당하던 분당 Y의원이 이달초 문을 닫았다"면서 "공공의료를 성실히 행했던 모범적인 의료기관을 강제폐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수백명의 산모들이 수개월 다닌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으며, 의료기관에 종사한던 40명의 직원도 직장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3개 단체는 Y의원 폐쇄사태에 대해 대통령 탄원서, 서명운동 등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임을 밝히며, 복지부에 △현지조사시 제3의 중재기구 신설 △건보 재정 사용액에 비례한 형평성 있는 처분 △처분은 현지조사의 즉흥적 판단이 아닌 의료인 단체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명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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