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전공의 폭행사태를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 곤 복지이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이는 지난 5월10일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Y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 이사는 "사건 당일 자정이 넘어갈 즈음, 술에 취해 의식저하로 실려 온 Y씨에게 응급처치 전 의식 확인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한 쪽 어깨를 흔들었다. 의식이 없자 가슴을 압박하려던 때에 Y씨가 주먹으로 갈비뼈를 강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Y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환자들을 위협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 이사는 Y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즉시 X-ray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받았으며, 전치 2주의 진단서는 CCTV와 함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많은 증인과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Y씨는 본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검찰의 권유와 서 이사의 결단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법정에서 서 이사는 "의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돼 심리적 위축을 받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대응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의 건강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번 응급실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과 부정은 반드시 법으로 명확히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은 오는 28일 선고될 예정이며, 무죄판결시 대전협은 항소와 법정 앞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에서 '폭력 대응 방침'을 준비, 현재 완성 단계에 있다. 서 이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프로토콜을 더욱 보강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더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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