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격비교 자료, 약가협상시 참고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현재 선별등재 제도 이후 급여 등재된 국내의 신약가격이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8일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 도입된 신약과 이후 도입된 제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8개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개 국가와 비교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결과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도 OECD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됐던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 한국의 낮은 약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가 품목 비교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반면,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등재국가 수에 따른 가격비교에서도 제품 등재국가가 많은 경우(26-30개국)와 적은 경우(1-5개국)를 비교했을 때 4.65%의 격차를 보였다.

등재국가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전세계의 참조가격제 구조를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신약출시가 빠르다고 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

이의경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 보수적으로 측정했으며, 향후 불확실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OECD 국제 약가 비교는 약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희대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번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 급여등재된 의약품과 선별등재제도에 의해 2013년 03차까지 등재된 의약품 중 성분, 제형, 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 중 최대 포장제품, 최고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구분해 진행됐다.

단, 생약제제와 국내개발 신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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