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강연·방송은 기타소득

19. 연구비소득구분
병원의 연구 풍토조성, 연구활성화 및 연구의욕 고취 목적을 위해 고용된 의사가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면 기타소득 중 무슨 소득에 속할까?

우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특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예를 들면 고용관계없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을 하고 받는 대가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고용관계에 기초해 업무와 관련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속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에서 제시한 사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구분의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 발표 보조비, 출판 보조비 등과 일시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자기의 일상적인 직무분야인 임상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인 임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로 연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보 등에 게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봐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법상 과세방식이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시 지급 금액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추가징수한 경우 환급하고 추가로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한 후 과세의무가 종결되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 지급금액의 일정액(70%~80%)의 경비를 제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한 후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등 여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신고를 해야 한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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