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으로 피해보는 전공의 없도록” 대회원 서신문 발송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지난달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일부 병원에서 3~4년차 전공의들에게 로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다.

장 회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규정과 관련해 전공의 3~4년차가 추가 당직을 서게 되거나, 전문의 시험준비를 위한 기간에 근무 면제를 박탈당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면 성명서는 물론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병원에서 이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장 회장은 성명서를 통한 압박은 물론 1~2년차 시기의 과도한 노동에 대해 초과근로수당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측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진행된 건양대병원 판례(2011가합7721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전공의가 승소한 점, 또 건양대병원이 이에 항소했지만 법률적으로 뒤집히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전공의 수련 중 전문의 시험공부 기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수련병원에서 수련기간 동안 제대로 수련(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시험준비 시간을 주는 것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간 교육을 못 시킨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적정 근무와 함께 교육을 시켰어야 옳지만, 이미 과도한 노동을 한 현재 3~4년차 전공의들에게 자율학습기간은 물론 적극적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제와서 병원이 자율학습기간을 감축하는 것으로 전공의를 협박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의를 위한 일부의 희생이 정당화 될 수 없듯 전체 전공의를 위해 지난 1~2년차에 고생했던 3~4년차 전공의들이 희생돼선 안 된다”면서 “비뚤어진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지난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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