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관계인집회서 자구계획안 최종 심의

지난 달 회생을 위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춘천지법과 채권단에 제출한 메디슨(공동대표 이승우·최균재)의 회사정리절차 인가 여부가 이달 28일 열리는 제3회 관계인 집회로 연기됐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안영길) 주최로 열린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 100여명의 채권단과 주주들은 당초 2·3회 관계인 집회를 동시에 개최 메디슨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주주들은 감자비율에 대한 이견을 피력해 이해 관계인과의 추가적인 의견 조정과 이에 따른 정리계획안 수정이 필요해 제3회 관계인 집회를 28일로 연기 최종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날 채권단은 메디슨이 제출한 채무 변제 방법중 15% 현금변제, 85% 출자전환 변제 방식에 대해 현금변제 비율을 2%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주주들은 25대 1의감자비율(주당전환가 12,500원:액면가 500원) 변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메디슨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현금변제 비율을 2%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으나 감자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28일 최종 심의 전까지 감자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슨측은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통해 제3회 관계인 집회 개최전까지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라며,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메디슨은 28일 열리는 제3회 관계인집회 인가 결의 여부에 따라 파산과 회생이라는 기로에 놓여, 내주가 메디슨 회생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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