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반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 이행 요구

정부의 지방의료원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계획에 중소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 거점병원 지원정책에 지방 중소병원도 포함해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012년 2월 전부개정된 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발표나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디가 의료취약지이며, 거점의료기관인지도 논의조차 제대로 해 본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무려 662억원이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외시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점역할에 충실한 중소병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 거점역할에 충실한 병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통해 의료의 지역평준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만 공공의료 예산을 쏟아 붓는 복지부의 계획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은 지방의 중소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민을 위한 의료 취약지 거점병원의 지원정책에 민간 중소병원을 당연 포함시켜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 의료의 쏠림현상 방지,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 의료기관 지정 등의 논의를 실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결정을 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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