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약제내성인 B형간염환자에서 비리어드정을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로 등재돼 사용하고 있는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Tenofovir)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비리어드정은 만성B형간염을 처음 치료할 때와 다른 간염치료제사용 후 내성이 나타나서 이차적으로 사용할 때 모두 가능하다.

약제 투여는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검사결과 및 투약이력등을 참고, 보험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7호, 2013.9.1)에 맞게 투여해야 한다.

다만 다약제 내성인 B형간염환자에서 비리어드정 단독요법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한국 간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병합치료를 권고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 간경화를 앓고 있는 29세 여성환자는 근육통으로 세비보에서 비리어드로 변경했다.

하지만 심평원 심사실 측은 “세비보에 잘 반응해 약물 부작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또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인 37세 남성 환자는 레보비르에서 헵세라로 변경했고, 그 이후 내성을 이유로 비리어드정으로 교체했다.

심사실에서는 “YMDD mutant(+)와 Adefovir내성(+)인 다약제 내성에 비리어드정 단독 투여이므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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