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이 자사 일반의약품 바이오톤액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한다고 31일 공시했다. 바이오톤액은 품목허가가 유럽의약품을 근거로 승인됐으나, 최근 유럽에서 원료 일부(Pollen ex)가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허가를 자진취하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바이오톤액은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해 출시할 예정으로 매출감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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