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중독관리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중독관리법은 신 의원이 올해 4월 30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으로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남경필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에 대해 발표했고,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가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에 대해 말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을 비롯한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과 교수,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4대 중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 의원은 “중독관리법은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중독관리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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