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이번 원격진료 갈등 국면을 잘못된 건강보험정책 개혁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들을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등으로 범법자로 만들고, 포괄수가제, 자동차보험 등으로 의료기관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복지부의 일방적 입법예고는 '우는아이 뺨때리는 격'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30일 이영찬 복지부차관과의 면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보제도 등 잘못된 제도개혁으로 의협의 동력을 전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11월2일 토요일에 긴급 시도의사회장 모임을 갖고 '의료계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의협의 통상 업무는 상근부회장이 맡고 자신은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 향후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원격진료는 심도있게 논의후 입법예고 했어야 했다"고 전제하고, 이미 기본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자들은 질병의 진행과 합병증 예방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며,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가 단순히 약을 타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해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 법안은 한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투쟁할 때가 됐다"는 의협의 대응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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