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세한 경위 조사"
의협은 지난 18일 비상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공단직원이 공무수행이라는 점을 빌미로 삼아 환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폭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이 모 원장은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 홍보차 공단 직원의 방문을 받았으나 진료 시작 직전이어서 다음에 와달라고 말했으나 허락없이 공단 직원이 처치실과 진료실까지 들어와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3~4 차례 목을 졸라 목에 15㎝가량의 흉터가 생기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보험공단이 병·의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탈세 및 부정 청구의 온상으로 매도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도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대응 방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및 해당 직원의 즉각적인 파면과 보험공단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오후 1시 보험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