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세한 경위 조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직원이 모 안과의 진료시간중에 진찰실을 무단 침입해 의사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8일 비상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공단직원이 공무수행이라는 점을 빌미로 삼아 환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폭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이 모 원장은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 홍보차 공단 직원의 방문을 받았으나 진료 시작 직전이어서 다음에 와달라고 말했으나 허락없이 공단 직원이 처치실과 진료실까지 들어와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3~4 차례 목을 졸라 목에 15㎝가량의 흉터가 생기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보험공단이 병·의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탈세 및 부정 청구의 온상으로 매도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도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대응 방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및 해당 직원의 즉각적인 파면과 보험공단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오후 1시 보험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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