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기능 검찰에 위임, 이해할 수 없어

심사평가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보고서와 관련, 제약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제출한 '약가사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저가구매를 도모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는데 실효성이 있지만 실거래가 조사 기능을 검찰에 위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업계는 28일 보고서가 제시한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한 제한적 효과 △재정 절감에 대한 한계 인정 △제약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 근거 부족 등으로 미뤘을 때, 제도를 존속시키는 근거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제약업계에서 수용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조차 하기 힘든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외부 검찰에 위임해야 한다는 설명에 대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연구보고서가 보험재정과 국민편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부작용과 문제점은 애써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측은 복지부가 업계의 반발에도 강행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던 약가차액의 70%를 전액 인센티브로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약가차액을 인정(인센티브 지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고가 의약품 사용증가 및 고가의약품으로의 시장전환 문제는 보험재정 및 국민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제약산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도 외형으로 드러난 연구비와 판매비를 바탕으로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추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보다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및 리베이트 쌍벌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약가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약가사후관리제도(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등)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중장기 약가제도, 그리고 약품비 상환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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