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법원·국감 등에서 재차 확인” 의원협회 주장 반박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범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간주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이같은 이유로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분당 Y산부인과의 현지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Y산부인과는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 현지조사대상 기간별 구분 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 없는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들어있었다.

이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전자기록까지 제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신 열람을 권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현지조사 거부로 간주해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Y산부인과는 현지조사의 필수점검 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만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입원·외래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도 전면 거부했다”며 “더이상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협회의 주장과 달리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의무기록 불인정'은 복지부의 판단이 아닌,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안(대법원 2012두28438)이라고 강조했다.

전자기록 제출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Y산부인과가 제기한 소송 역시 현재 1심, 2심에서 모두 병원이 패소하면서, 심평원은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범위에 당연 포함된다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원고(Y산부인과)의 주장대로 일부를 분리 제출이 어렵다하더라도, 피고(복지부) 업무 특성상 일체 제출받아 필요 부분의 추출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는 전산기록 자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추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심평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제출 방해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한 처분을 주문한 바 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부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현상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국민과 성실한 요양기관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처분(업무정지 1년) 수위는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요양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견지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현지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만,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은 단지 업무정지 처분 1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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