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연수교육 및 정기총회…안창수회장 연임


7월부터 위탁·시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최근들어 의협·병협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심평원 자보심사'에 대해 개원가에서도 원칙없이 삭감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은 27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제17회 추계연수교육에서 기자감담회를 갖고 "영상의학과 개원가는 과거에 비해 10~20%, 심한 경우 40%까지 더 삭감을 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자보 특성을 감안해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과 개원가는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를 받아 진찰과 의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개원가에서 청구한 경우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음에도) 심평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 삭감을 한다.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영상의학과 측의 주장이다.<사진 죄부터 안창수 회장, 이창석 총무이사>

교통사고 환자들은 초기에는 이상이 없다가도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는 임상의사도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일정 기간을 지켜본 후 증상호전이 없으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 이전에 환자는 본인이 괜찮은 지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안 회장은 "자보심사가 워낙 불합리하고 힘들기 때문에 의뢰된 검사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을 정도"라며, "현실을 냉철히 보고 명확하게 기준을 만든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석 총무이사는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간단한 별도 서식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삭감이 되는 경우는 입원시 가산 등 4개항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의뢰받아 검사하는 개원가로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맞는 진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독지 작성, 6하원칙에 맞는 진료기록, 조그만 증상도 의학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 비용에 비해 삭감액이 매우 적다는 것.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일때 550만원, 1100만원 정도 되지만 삭감은 대개 100만원 미만이 많다.

이럴 때는 피해를 본 의사들이 모여 소액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지대 등 기본적인 비용외에 별도 소송비용은 없고, 승소시 20%만 지급하면 된다.

또다른 문제는 공동활용병상. 개원시 도시 200병상, 도서지역 100병상을 확보해야 특수의료장비(CT·MRI·PET)를 설치할 수 있지만 최근들어 병상있는 개원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이 기준병상을 채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병상이 줄면 결국 가동도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비회사는 병상을 확보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병상당 100만원에 거래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에서 연락 오기전에는 폐업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안 회장은 "병상을 못구하면 구제방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영상의학과 개원가는 1차기관에서 담당해야할 질환을 검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을 절약하고 건보예산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안창수 현회장을 연임시키고, 개원의협의회 명칭을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로 바꾸기로 했다. 춘·추계 연 2회 진행하던 학술대회는 추계학술대회만 연 1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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