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24일 성명서 발표

일부 언론사의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없이 보도된 자동차 사고 관련 경증 환자 입원 관련 기사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것도 사사건건 부딪힘이 있어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하나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관심이 더하고 있다.

두 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잘못된 진료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후,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힘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료기관까지도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보도에 주목했다.

교통사고 환자는 '질병'이 아닌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상해'로 고통받는 민간보험 환자라는 것이 의료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응급성, 복합성,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사고순간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뇌압이 증가되어 결코 경환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 또한 간단치 않다는 것.

특히 두 협회는 건강보험과 달리 교통사고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제공받기 원하고, 자신의 몸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야 치료를 종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보상 심리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와 진료·검사의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우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보상금을 목적으로 거짓 환자 행세를 하는 보험사기범을 색출하는 것은 수사 당국과 손해보험사가 해야할 일이며, 이를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손해보험 상품이 입원을 해야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협과 병협의 판단이다.

2011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료는 총 11조 정도이며 이중 7~8% 정도가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때문에 보험사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는 의료계 차원에서도 윤리위 제소 등 강력히 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이같은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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