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강제 의무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DUR 강제 의무화는 관치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관 주도의 성급한 강제 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DUR의 부실 시행 논란과 관련해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DUR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의협은 먼저 DUR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금기’ 용어를 ‘주의’로 표현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 즉 의약품 사용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비해 치료의 편익이 상회한다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방이 금지된 나쁜 의약품을 처방해 마치 의사가 국민건강을 해친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작성한 DUR 운영지침만 보더라도,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DUR 금기의약품이라고 해도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금기’보다는 ‘주의’라는 용어로 바꿔 국민과 언론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등 99%가 DUR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자차트 A업체의 경우 관리비를 월 1만1000원 인상했는데 이를 토대로 1년간 DUR 탑재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추가비용을 추계하면 총 비용이 약 90억 원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부 국회의원이 제기한 DUR 금기약품 처방사유 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진정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 없이 DUR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편익(약제비 절감, 약제 오남용 방지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DUR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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