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계획 밝혀

"원격진료는 세계적으로 모두 허용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허가해주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2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료정책과 산부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을 맡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같은 정책의지를 표출하면서, “다만 일차의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어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과장은 “현재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미 예전부터 이뤄져야 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커서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산부인과 개원의가 “그렇잖아도 대형병원쏠림, 수도권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대면진료까지 허용할 경우 일차의료는 생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시 일차의료기관들은 2, 3차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같은 일차의료기관 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며, 대형화 바람을 타고 소규모 기관들은 모두 나가 떨어지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만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이 과장은 답했다

이 과장은 “일차의료기관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아예 법안에 못을 박아두겠다”고 약속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해서 수술을 했던 환자가 추적검사 등을 한 후 결과를 확인, 설명을 듣는 서비스 정도만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검토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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