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한 것은 물론 환수 등 사후처리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심평원 국정조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 축소하는 등 심평원의 보험재정 누수 방지 활동의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혐의가 있는 약국 1만752개를 선정했지만, 430개 약국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했다.

이후 감사원의 지시로 심평원에서는 조사 약국을 확대하라는 요구에도,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을 축소해서 올해 8월부터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공급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평균 40만원 이상의 경우 현지조사,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지확인, 10만원 미만의 경우 서면확인 등의 세 종류로 나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8.9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95억7700만원이었다.

현지확인의 경우, 2,130개 대상약국을 선정, 1,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57억 5000만 원이었다.

서면확인의 경우, 1만3437개 대상약국을 조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하고 있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 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300만 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 9000만 원으로 25.91%에 그쳤다.

한편으론 부당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개에 이르며,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에 달한다. 즉 폐업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등 세심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사 의지도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고 폐업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 “당초 사소하거나 경미한 문제 잘 정리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비율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제대로 한 후 이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고민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