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 투명화를 목적으로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119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수탁, 시행 중이다.

시행 4개월째에 이르고 있지만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자보 진료비 심사기준은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심사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심평원은 7월 이후의 △심사건 조정률 △심사액 조정률 △주요 삭감항목 등만 밝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투명화 취지를 흐리는 실정이다.

또한 지연률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는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한 심사는 31%에 불과했다.

실제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85만511건 중 58만6322건에 대해 기간을 넘겼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5만9241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기간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모양새다. 건강보험은 9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있는 반면 자보에서는 단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청구실수에도 진료비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반송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심평원의 홍보, 교육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위탁업무 개시 후 3개월간 심평원은 총 198만1985건, 2110억원의 자동차보험 심사를 접수했고, 이 중 반송된 심사는 총 36만125건으로 접수 대비 18.2%를 기록했다.



이중 사고접수번호 기채 착오가 전체 반송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문 의원은 “기재 오기의 사례 교육 등 반송 유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자보 환자는 건보 환자와 달리, 최선·최상의 진료를 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며 "명확한 기준 없는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의 소극적 진료로 귀결돼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또 "진료비 심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평원 위탁 전과 비교해 삭감률이 높아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사 기간을 초과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이 짧은 점에 대해 “업무의 효율화, 인력의 보충 등을 통한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의신청 기간의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자보 심사 업무 수탁에 따른 초기 소요 비용으로 건보재정에서 20억4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올해 안에 이를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수수료'만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건보와 자보의 성격, 재원 마련 근거 등을 고려할 때 둘은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 집행돼야 한다"며 "심평원이 향후 위탁 수수료로만 운용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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