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자배법상 지급기일 엄수 주장
또한 지연지급에 보험사의 심사청구 민원제기로 인한 지속적인 지급 지체도 개선을 강력 요구했다.
현행 자동차 배상 보장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준해 치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 진료심사를 하면서 길게는 두 달을 넘기고 있다.
게다가 30일이 초과할 경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15~25%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이나 보험사는 모르쇠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중병협은 대다수의 회원병원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묵묵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연지급 사태가 지속되고, 이로인한 병상 가동율의 예측 불가, 예측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급증, 심평원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해 심사 및 지급기일 엄수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심사 및 청구비용 지급 지연사태가 지속된다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우선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시 오류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국민이 안심하고, 적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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