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주장

허위부당청구를 하다가 적발된 요양기관들이 업무정지를 면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으나 10곳 중 7곳이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실태를 지적하면서, “과징금 악성체납 요양기관에 대해 다시금 업무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정지시 환자불편을 고려해 요양기관에서 2~5배 가량의 과징금을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양기관의 과징금 징수율을 보면 2010년 29.2%, 2011년 30.9%, 2012년 27.3% 등 매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같은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 임금, 신용카드 등을 압류하고 있으나, 여전히 악성 체납 요양기관들이 체납을 미루는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잘못을 저지르고 과징금도, 업무정지도 싫다며 버티고 있다”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악성체납 요양기관에 대해 재처분하고 징벌적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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